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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크림, 들어보셨나요?
본 뉴스레터는 전문기자의 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2022.10.27
아토피 환우분들께서는 연고부터 보습제와 음식까지 그 치료의 영역이 매우 넓은데요.
특히, 보습로션과 크림 등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서 비용적으로 부담이 줄기는 하지만, 다른 제품들에서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되어 순전히 자신의 금액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중 보습제와 크림 중 MD크림은 보험급여 적용이 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뉴스레터는 이 MD 크림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해보려 합니다!
🧴 MD크림은 어떤 거지?
MD 크림은 Medical Device의 줄인 말로, 한마디로 의료기기로써 인정을 받은 크림 제품을 의미합니다!화장품과 성분이 동일하면서도 의료기기로 인정받으며, 손상된 피부장벽에 물리적인 보호막을 만들어 건조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 크림은, 피부과에서 처방해 사용되는 크림으로 ‘피부과 화장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주로 화상이나 민감성 피부, 아토피 환자분들에게 피부과에서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 크림이 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크림은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어 실손보험에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통상적으로 해당 제품을 처방받은 후 제품을 실비 청구하게 되어 승인된다면 약 5000~8000원 정도 되는 통원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개당 3만 5천원 이상 하는 제품들에서 약 2만 7천원 이상을 급여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보험급여 적용이 되는 제품이면서도 일상에서 서로 거래가 빈번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으로 일반인 간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제품인데요.실제로 특정 환자가 한번에 10개를 처방받고 남은 크림을 당근마켓에 거래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그 기준을 엄격히 올리고 환자당 진료 1회당 1개까지만 적용을 해주는 등과 같이 MD크림에 실비 적용 기준을 많이 높인 상황입니다.또한 이러한 처방받은 제품을 허가받지 않은 전문가가 아닌 개인의 임의로 거래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당연히 이러한 제품을 임의로 거래하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하겠지만, 또 이러한 비윤리적인 사례들로 아토피 환자분들을 위한 나은 환경이 제한되는 점들은 안타깝습니다.그러나 조만간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며, 아토피 환우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리라 기대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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